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마련…‘작업중지권’ 보장

입력 2021-11-10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 내 위험 신고센터 운영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 내 위험 신고센터 운영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근로자 작업중지권 절차를 보완해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일 현장 내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위험 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매우 급한 위험이 아니라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 신고센터를 열어 근로자가 작업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 신고센터에 접속한 뒤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10,000
    • +1.49%
    • 이더리움
    • 3,291,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2.36%
    • 리플
    • 1,763
    • +1.26%
    • 솔라나
    • 134,400
    • +2.21%
    • 에이다
    • 266
    • +0%
    • 트론
    • 462
    • +2.21%
    • 스텔라루멘
    • 246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0.32%
    • 체인링크
    • 14,960
    • +1.15%
    • 샌드박스
    • 46.3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