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마련…‘작업중지권’ 보장

입력 2021-1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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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 내 위험 신고센터 운영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 내 위험 신고센터 운영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근로자 작업중지권 절차를 보완해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일 현장 내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위험 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매우 급한 위험이 아니라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 신고센터를 열어 근로자가 작업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 신고센터에 접속한 뒤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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