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민노총이 제기한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입력 2021-11-09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노총 간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질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쿠팡은 9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올해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등 갖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은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00,000
    • -1.76%
    • 이더리움
    • 3,483,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71%
    • 리플
    • 2,124
    • -2.52%
    • 솔라나
    • 127,100
    • -3.13%
    • 에이다
    • 368
    • -3.41%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53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3.42%
    • 체인링크
    • 13,690
    • -3.18%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