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입력 2021-1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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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ㆍ남욱 구속에… "검찰, '50억 클럽' 수사 진행하라"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점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멤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TF 7차 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의원 부인까지 돈 받은 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4인방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게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총 9억4000만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5억 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남은 4억4000만 원은 김 씨 가족, 지인 및 원유철 전 의원 부인에게 지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원 전 의원 부인은 화천대유에 직원, 고문으로 허위등록한 후 월급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게 된다”며 “매일 지적하는 사실이지만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에게 들어갔느냐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불거진 배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무원의 사무처리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한 것에 따르면 사무처리 당시 상황과 결정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판례에 입각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판단은 재산상 배임 판단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야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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