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10-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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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채 기업 현황 자료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빠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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