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반찬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

입력 2021-10-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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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부부싸움을 하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B 씨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봤다.

재판에서 A 씨는 ‘음식이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본인 소유이기도 하며 침을 뱉는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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