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대법 “정차 중이라도 가중처벌”

입력 2021-10-25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승객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1심은 “폐쇄회로(CC)TV와 승객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A 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한 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말리던 승객도 주먹으로 때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심은 “당시 버스가 멈춰 있었기는 했지만 퇴근 등으로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A 씨만 내리면 즉시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 씨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밴스 부통령 “이란과 합의 도달 못해…미국 복귀”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53,000
    • -1.56%
    • 이더리움
    • 3,305,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37,000
    • -3.48%
    • 리플
    • 1,985
    • -1.29%
    • 솔라나
    • 122,700
    • -2.46%
    • 에이다
    • 366
    • -2.92%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11%
    • 체인링크
    • 13,120
    • -2.67%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