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대법 “정차 중이라도 가중처벌”

입력 2021-10-25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승객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1심은 “폐쇄회로(CC)TV와 승객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A 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한 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말리던 승객도 주먹으로 때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심은 “당시 버스가 멈춰 있었기는 했지만 퇴근 등으로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A 씨만 내리면 즉시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 씨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50,000
    • +0.42%
    • 이더리움
    • 2,66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3,300
    • -0.36%
    • 리플
    • 1,511
    • -1.37%
    • 솔라나
    • 105,000
    • +0.19%
    • 에이다
    • 277
    • +0%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1.2%
    • 체인링크
    • 11,600
    • -0.68%
    • 샌드박스
    • 58.86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