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개선 추진…부정 보조금 환수ㆍ임원 과도한 급여 제한

입력 2021-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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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모습. (뉴시스)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았을 때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일반광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았을 때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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