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했던 검찰, 남욱 석방…'대장동 핵심' 4인 소환조사

입력 2021-10-20 17:06 수정 2021-10-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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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4인방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졸속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영학 회계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면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내용 관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맞춰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한 진술의 진위 확인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전격 체포한 남 변호사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날 석방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남 변호사를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설익은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점을 고려해 신중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법원이 김 씨를 구속할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들어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가 100억 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려난 남 변호사는 김 씨 뒤를 이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정 회계사가 공개한 녹취록상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는 질문에 “바뀐 게 아니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처음부터) 그렇게(이 지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처음부터 이 지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2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연장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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