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재소환…남욱도 조사

입력 2021-10-20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4일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면서 졸속 수사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으로 총 5억 원 뇌물을 전달했다고 봤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으로 갑자기 바꿨다.

김 씨가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문화재청 발국제도과를 압수수색했다. 발굴제도과는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검찰은 이날 남욱 변호사도 재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 남 변호사가 귀국하자마자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줬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18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50,000
    • -0.1%
    • 이더리움
    • 3,45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22%
    • 리플
    • 2,135
    • +0.33%
    • 솔라나
    • 128,800
    • +1.34%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81
    • -1.43%
    • 스텔라루멘
    • 258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0.8%
    • 체인링크
    • 13,980
    • +1.16%
    • 샌드박스
    • 126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