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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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전 대표 이모 씨 (뉴시스)
▲스킨앤스킨 전 대표 이모 씨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당시 갑자기 대표이사로 선임돼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친형인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 유현권 고문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유현권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용인해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이체확인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대표이사로서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이 씨가 선급금 150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결국 횡령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됐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관련 소송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빼돌린 150억 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고, 금액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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