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기피 목적 불확실하다면 국적 회복 허가해야"

입력 2021-10-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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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게 확실하지 않다면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이었던 A 씨는 17세이던 2003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4월 '한국 국적인 부모님과 함께 살며 경제·학업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A 씨가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직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2009년부터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뒀음에도 34세에 달해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을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적 회복 신청 당시 '지금이라도 소집돼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진술하는 등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회복 심사와 병역 판정·소집 기간 등을 고려해도 A 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한 때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까지는 4년이 남아있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A 씨가 정신질환 전력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될 것을 고려했다고 주장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도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38세 이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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