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1-10-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오 씨는 직원 A(24) 씨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100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오 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피해자를 이용하고 결국 그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피해자는 범행 전 과정에서 크나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오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은 오 씨가 범행 뒤 자수하고 일관되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형을 낮췄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출소 뒤 70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58,000
    • +3.66%
    • 이더리움
    • 3,514,000
    • +7.1%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96%
    • 리플
    • 2,024
    • +1.81%
    • 솔라나
    • 127,200
    • +3.41%
    • 에이다
    • 359
    • +0%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43%
    • 체인링크
    • 13,490
    • +2.9%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