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1심 벌금 100만 원

입력 2021-10-18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전우회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천안함장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유튜버 수사결과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의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전우회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천안함장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유튜버 수사결과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의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욕설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씨의 교사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정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이후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같은 달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휘문고는 정 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75,000
    • +0.63%
    • 이더리움
    • 4,353,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8.71%
    • 리플
    • 2,725
    • -0.33%
    • 솔라나
    • 182,400
    • -0.16%
    • 에이다
    • 536
    • -0.37%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4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30
    • +1.55%
    • 체인링크
    • 18,220
    • +1.11%
    • 샌드박스
    • 16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