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입력 2021-10-14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액이 4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가맹법 위반 적용 구간별 과징금 부과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비교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구간별 상한액은 1억 원 적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50% 초과 감액 사유도 합리화된다. 현재 규정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고려해 과징금 50% 초과 감액 적용을 결정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달 21일 시행)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개정 고시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00,000
    • -2.05%
    • 이더리움
    • 3,385,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339,500
    • -7.19%
    • 리플
    • 1,923
    • -1.84%
    • 솔라나
    • 143,800
    • -1.03%
    • 에이다
    • 278
    • -3.47%
    • 트론
    • 471
    • -0.42%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1.21%
    • 체인링크
    • 15,740
    • -3.38%
    • 샌드박스
    • 49.11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