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입력 2021-10-14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액이 4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가맹법 위반 적용 구간별 과징금 부과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비교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구간별 상한액은 1억 원 적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50% 초과 감액 사유도 합리화된다. 현재 규정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고려해 과징금 50% 초과 감액 적용을 결정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달 21일 시행)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개정 고시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58,000
    • +1.89%
    • 이더리움
    • 3,432,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92%
    • 리플
    • 2,114
    • +1.1%
    • 솔라나
    • 126,800
    • +1.52%
    • 에이다
    • 369
    • +1.37%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75%
    • 체인링크
    • 13,770
    • +1.25%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