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특세 6.3조 역대 '최대'…주식 거래했는데 농어민 지원 '논란'

입력 2021-10-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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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계기 도입, 2024년 6월까지 연장

(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지난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6조3000억 원 가까이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농ㆍ어민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대적 소명을 다 한 농특세는 폐지하고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는 6조2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3617억 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매긴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한다.

지난해 농특세에서 3조6157억 원은 증권거래세에서 6799억 원은 종부세에 붙는 부가세였다. 전체 농특세의 68.6%(4조2956억 원)가 자산 과세로 걷힌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산 과세 비중은 전년(54.9%) 대비 13.7%포인트(P) 급증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도입돼 당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오는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농특세가 다만 주식 투자가 일부 부유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된 최근까지 농특세를 매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은 세금 여력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충분히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다"며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 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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