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입력 2021-10-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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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시청자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조주빈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 홍보 이벤트에 참가하고 운영진이 올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했음에도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박사방 무료 시청자들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박사방 무료회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 씨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받아 유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박사방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아이디 추적 등을 통해 전국에서 300여명의 박사방 무료 회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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