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입력 2021-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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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매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5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랐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규제지역에 원정 매매가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 3만3138가구 △경남 2만9052가구 △경북 2만6393가구 △충남 2만4373가구 △충북 1만9860가구 등이다. 지방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470명이었다. 10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도 3곳이나 됐다. 1978가구를 매입한 법인도 있었다.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으로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다. 269가구를 매입한 개인도 확인됐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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