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7년간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방전기공사 업체 2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3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23곳은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창하이텍, 우석전자씨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업체는 GS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2011년 5월~2017년 11월 발주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301건의 입찰건 중 301건(2624억 원 규모)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곳이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