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피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

입력 2009-02-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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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해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12월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해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기금협약 가입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기금협약은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협약가입국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정유사가 납부한 분담금을 통해 최대 1조2000억원(7억5000만 SDR)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현재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03개국이며 이중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23개 나라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8977만SDR(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최대 2억300만 SDR(약 3200억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는 가입했으나 2003년 5월 채택된 추가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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