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입력 2021-09-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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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집중 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구입자금 탈세와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구입자금 탈세와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체납징수를 회피했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해 상가와 아파트, 수도권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해당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 신고 누락 등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젊은 나이에 재산을 축적한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해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면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 155명, 허위 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가 197명,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22명이다.

박 국장은 "조사대상 연소자는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자력이 부족함에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사회초년병"이라며 "조사 대상 최연소자는 2살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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