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21-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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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연합뉴스)

세 살배기 유아를 흉기로 찌르고 던져 살해한 필리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A(30)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한미군인 B 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 군과 그의 형 C(7) 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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