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에 이케아·SSM·스벅·마켓컬리 포함...형평성 논란

입력 2021-09-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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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인정 범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소상공인에 소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던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0% 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상생소비지원금의 취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 여력이 남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내달 1일부터 삼성, 신한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 신청하면, 2분기 카드 이용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11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 종합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 쓴 금액은 실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캐시백의 사용 범위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정부는 캐시백 사용처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 등을 포함하고, 비대면 소비도 일부를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실적적립 제외업체로 쿠팡,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이 선정됐다. 이 업체들은 거래규모가 크거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어서 골목상권 매출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선식품 배송 앱인 마켓컬리, 숙박 예약 앱 야놀자, 배달 음식 앱 배달의민족, 가구 전문 쇼핑몰 한샘몰 등의 사용이 사실상 허용했다 점이다.

일단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업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도 기준이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에서는 쓴 카드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가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쇼핑몰 이케아에서의 실적은 적립돼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 목적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자체가 정권 말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비 경기를 최대한 부양시켜야 한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라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경제 여건과 궁합이 맞지 않은 정책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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