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입력 2021-09-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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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 범위 24개 최종확정…뇌심혈관 질환 끝내 제외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올해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올해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직업성 질병 범위 24개 최종확정…뇌심혈관 질환 끝내 제외
使 "경영 책임자 의무 불분명"-勞 "직업성 질병 항목 협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정안에는 그간 논의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 및 경영 책임자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노사는 자신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해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를 거쳤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최종 확정했다. 중대재해법이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 질환 등은 직업성 질병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질환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온 정부의 입장이 고수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 등으로 규정됐다.

제정안은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내려지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 제정안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이 여전히 모호해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업성 질병 범위도 너무 좁아 실제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사 모두 제정안이 미흡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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