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입력 2021-09-27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9-27 16: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 (연합뉴스)
▲LG생활건강 (연합뉴스)

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근거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2019년 3~4월 LG생활건강이 제조한 A 세정제에서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많은 양의 비소가 검출됐다며 같은 해 7월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올해 한강유역환경청장은 A 세정제에 대해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A 세정제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았을 뿐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평가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세정제가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화학제품안전법은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만 제조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A 세정제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평가만 받았음에도 구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부칙을 신설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이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제재의 실질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신설된 구 화학제품안전법의 부칙에 따라 2019년 제조된 A 세정제를 규제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이정애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0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1.28]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5년 이행현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25,000
    • -2.07%
    • 이더리움
    • 4,548,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0.64%
    • 리플
    • 3,057
    • -1.61%
    • 솔라나
    • 199,600
    • -3.2%
    • 에이다
    • 622
    • -4.89%
    • 트론
    • 430
    • +0.7%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1.03%
    • 체인링크
    • 20,450
    • -3.54%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