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대출 한도 줄인다…타행 대환 중단

입력 2021-09-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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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에 발맞춰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 조정 운영 방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다른 은행 상환 조건부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주담대의 경우는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 신용보험 대출, 모기지 신용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 지역 2000만 원씩 대출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가령 임차보증금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를 경우 최대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과거에는 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집단대출의 입주 잔금 대출 담보 기준은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바뀐다.

국민은행이 대출을 조인 이유는 연말까지 남은 대출 가능액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까지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 대비 4.37%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비규제지역의 DSR을 70%로 강화했다. 현행대로라면 100~1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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