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입력 2021-09-23 10:49 수정 2021-09-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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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늘리고 과반수 '위촉직'으로 구성
회의록 공개 의무화 무산…"깜깜이" 우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뉴시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뉴시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정심이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해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13명)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이 때문에 주정심이 국토부가 마련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대상 계층이나 전문가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주정심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주정심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은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여전히 깜깜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야 큰 의견차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정부는 주정심을 통해 전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 달하는 만큼 더이상 규제지역을 늘릴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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