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피해구제, 올해 6000건 전망…4년 전엔 475건

입력 2021-09-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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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지난달만 2017년보다 피해구제 신청 더 많아
계약금액상 5년간 475억…인당 526만원꼴ㆍ최대 9400만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60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지난 2017년만 해도 475건에 그쳤지만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으로 해마다 2배씩 늘고 지난해도 3148건이 접수됐다. 그러다 올 8월까지만 지난해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8월 한 달만 2017년 한 해보다 많은 495건이다.

5년간 총 12183건 중 연령별로 보면 중년층인 40~60대가 859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젊은 층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20~30대도 2009건이나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금액으로 457억 원 규모다. 2017년 11억 원에서 지난해 116억 원으로 10배나 커지며 불어났다. 피해자 평균 계약금액은 526만 원, 최대 금액은 9400만 원에 달했다.

피해구제 처리 비율은 이달 기준 처리 중인 205건을 포함해 81.5%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처리되더라도 100% 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에 관심이 쏠리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이용한 리딩방이 성행해서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해 특정 종목 매매 추천이나 1 대 1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인데,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빠르게 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은 신고만으로 영위하는 형태라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어렵고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출소(出訴)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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