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입력 2021-07-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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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5월~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을 보면,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 시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방송 중 별풍선을 통한 간헐적 시청자 후원 등에 있어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는 금융규제 민원포털 ‘법령해석’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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