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입력 2021-09-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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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1보, 상보 등으로 기사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등 모호성으로 언론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조항을 덜어내려고 하신다니까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2 허위 조작 보도 특칙에 명시된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은 학계와 언론계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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