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입력 2021-09-16 21:37 수정 2021-09-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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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권순일(59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에 선 바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언론사 간부 출신인 소유주 A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다수 유명 인사가 재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는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은 뒤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다.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역시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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