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9-16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22)씨가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22)씨가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면서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범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63,000
    • +0.78%
    • 이더리움
    • 2,674,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333,800
    • +5.33%
    • 리플
    • 1,842
    • +3.54%
    • 솔라나
    • 110,800
    • +3.94%
    • 에이다
    • 266
    • -2.21%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320
    • +1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40
    • +2.71%
    • 체인링크
    • 12,400
    • +1.06%
    • 샌드박스
    • 80.58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