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9-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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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22)씨가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22)씨가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면서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범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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