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대면 외식할인 재개…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 시 1만 원 환급

입력 2021-09-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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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 시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해주는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재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예산에 200억 원을 배정했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가 확정됐다. 19개 사는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참여방법은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배달앱에서 응모한 카드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 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행사 기간 중 요일 및 시간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별 실적 달성 현황은 각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한다.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사업 기간(5월 24~7월 4일) 동안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 원 환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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