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9-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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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다리를 놓고,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양말 18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바로 사용되리라 예측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돈이 선거사무소 임차 등 다른 정치 활동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김 전 회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 청탁을 받고 동생 주식계좌로 받은 돈 중 1500만 원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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