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입력 2021-09-1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불륜을 숨기기 위해 내연 사이였던 유부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2017년부터 직장동료인 유부남 B 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호텔 투숙 기록, 커플링 등으로 봤을 때 이들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B씨가 술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무고를 당한 B 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는데 A 씨는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나⋯“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3: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60,000
    • -0.53%
    • 이더리움
    • 3,247,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53%
    • 리플
    • 1,983
    • -2.75%
    • 솔라나
    • 122,000
    • -3.02%
    • 에이다
    • 370
    • -5.13%
    • 트론
    • 471
    • +0.64%
    • 스텔라루멘
    • 233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3.57%
    • 체인링크
    • 13,080
    • -4.39%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