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입력 2021-09-09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법원이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7월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논현동 건물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재항고하면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내달 8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44,000
    • -3.32%
    • 이더리움
    • 4,409,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1.27%
    • 리플
    • 2,825
    • -2.72%
    • 솔라나
    • 189,100
    • -4.64%
    • 에이다
    • 533
    • -1.84%
    • 트론
    • 441
    • -4.34%
    • 스텔라루멘
    • 316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2.19%
    • 체인링크
    • 18,260
    • -4.05%
    • 샌드박스
    • 221
    • +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