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입력 2021-09-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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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고발 의혹을 두고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출근길에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혹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날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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