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건설업 절반 이상,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입력 2021-09-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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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중소 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추락 위험 및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8월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건설업) 예방수칙 및 끼임사고(제조업) 예방수칙 이행,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총 6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 1만3000여개의 중소 규모 제조·건설업 등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은 7900여 곳(64.6%)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685곳 중 2141곳(58.1%)이, 건설업은 7995곳 중 5719(67.5%)이, 폐기물 처리업 등 기타업종은 224곳 중 136곳(60.7%)이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적을 받은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위험요인이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과 대부분 일치했다"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에 대한 상시 패트롤(순찰)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응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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