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입력 2021-08-31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경찰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49,000
    • -2.86%
    • 이더리움
    • 2,510,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287,900
    • -3.87%
    • 리플
    • 1,665
    • -2.75%
    • 솔라나
    • 104,300
    • -5.01%
    • 에이다
    • 228
    • -5%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93
    • -6.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24%
    • 체인링크
    • 11,520
    • -3.92%
    • 샌드박스
    • 79.14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