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입력 2021-08-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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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경찰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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