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지만…집값 조정은 '글쎄'

입력 2021-08-31 15:02 수정 2021-08-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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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 효과, 시장에선 ‘글쎄’

▲경기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집값이 한풀 꺾일지는 미지수다.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집값이 한풀 꺾일지는 미지수다.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연이은 집값 상승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동두천시의 집값 고공행진을 막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이 있는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6개 동(동두천·보산·상패·생연·송내·지행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 시 대출이나 세제 등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선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 이외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강화된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경기에서 몇 안 되는 비규제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수요가 집중했고, 집값도 크게 올랐다.

지행동 동두천에코휴먼빌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가 4억6000만 원이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은 7일 3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한 달도 안 돼 1억1000만 원 올랐다.

지행동 지행휴먼빌 전용 84㎡형은 지난달 12일 4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이 6월에 3억2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보면 한 달 새 8000만 원 오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동두천시 아파트값은 전주(16일) 대비 0.63% 상승했다.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2일) 0.47% △둘째 주(9일) 0.54% △셋째 주(16일) 0.55% 등 4주 연속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동두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총 2219건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 2202건을 넘어섰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동두천시는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다른 지역들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받기도 쉬워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장에선 '글쎄'

정부는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에 넣어 집값 과열 현상을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집값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양주시는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세다.

아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억3285만 원이었던 양주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현재 3억380만 원에 달한다. 7개월 만에 약 30%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달 양주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첫째 주(2일) 0.40% △둘째 주(9일) 0.52% △셋째 주(16일) 0.54% △넷째 주(23일) 0.64%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임 연구원은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며 “동두천시는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 등 교통망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시장에선 투자지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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