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입력 2021-08-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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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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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모(56·남) 씨가 강도강간과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두 번의 성폭력 전과도 있다.

강 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에 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송파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에 따라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부검을 요청하는 한편 범행 도구와 동기, 범행 일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 씨는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으로 총 8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6년 10월 길을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출소한 강 씨는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 후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복역 중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생활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강 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출동을 요청했다. 서울·경기지역 10개 보호관찰소와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공조해 추적에 나선 가운데 압박을 느낀 강 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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