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입력 2021-08-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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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 수차례 부적절 발언
지역 비하 발언도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청사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청사 (연합뉴스)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 경무관은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해경청은 4월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했고, 이후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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