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입력 2021-07-29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 및 조사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면서 “당사자가 죽어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인권위가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64,000
    • -0.98%
    • 이더리움
    • 3,260,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0.16%
    • 리플
    • 1,978
    • -0.5%
    • 솔라나
    • 122,100
    • -0.49%
    • 에이다
    • 355
    • -1.39%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2.11%
    • 체인링크
    • 13,010
    • -0.91%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