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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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6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뉴시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6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뉴시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세 A양, B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10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징역형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10대 가해자 (뉴시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10대 가해자 (뉴시스)

A양 등 5명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D양에게 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D양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D양의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을 찾아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쓴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범행에 가담한 5명 중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의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의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게 하고 폭행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10대 가해자 (뉴시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10대 가해자 (뉴시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범이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차례나 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양과 B양은 이날 법정에서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변호인이 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이번 범죄의 주 가해자로서 많이 뉘우쳤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B양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입장을 바꿔 생각했더니 나 같아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19일 기소된 후 각각 18차례, 9차례 반성문을 쓰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C군 등 나머지 피고인 3명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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