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세금 더 걷었다고? 나라빚부터 갚자"…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8-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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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면 안 돼"

(사진제공=태영호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의원실)

내년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더 걷은 세금을 통해 나랏빚을 갚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세계잉여금 30% 이상을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떠안을 빚을 줄이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3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107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올해는 47.2%, 내년에는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은 1000조 원이 넘는 나랏빚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은 외면한 방만한 돈 풀기는 결국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는 권영세·김영식·김예지·송석준·양금희·이주환·정찬민·정희용·조경태·한기호·황보승희 등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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