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국내 등록 허용된다

입력 2021-08-25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투데이DB)
(사진=이투데이DB)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월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월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는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거래소는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상장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13,000
    • -2.77%
    • 이더리움
    • 2,495,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284,600
    • -5.61%
    • 리플
    • 1,666
    • -2.74%
    • 솔라나
    • 103,400
    • -7.43%
    • 에이다
    • 230
    • -5.74%
    • 트론
    • 500
    • +0.2%
    • 스텔라루멘
    • 292
    • -8.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50
    • -4.11%
    • 체인링크
    • 11,390
    • -5.24%
    • 샌드박스
    • 78.1
    • -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