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보, 1조 규모 비대면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21-08-24 10:55 수정 2021-08-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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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과 대출 신청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적용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건물들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까지 40일 넘게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적용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건물들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까지 40일 넘게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코로나 19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온택트 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신보는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23일부터 온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1조 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온택트보증은 지역 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앱(App)을 통해 보증을 신청함에 따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보중앙회는 올해 1월 말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TF구성 및 인프라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보증기관 최초로 보증신청부터 보증서발급·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온택트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개인신용평점 840점(구 1~3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신보중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보증신청 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은행은 23일. 하나은행은 26일, 기업·농협은행은 9월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은 같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보증기한은 5년이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온택트보증은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맞춰 IT 기술과 금융이 효율적으로 융합한 상품"이라며 "향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보완해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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