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1-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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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8-2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담합 혐의' 형사재판 시작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내려진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철강사들이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초 동국제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각각 상고한 현대제철, 한국철강도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YK스틸 등 6개 업체의 철근 유통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업체별 과징금으로는 현대제철이 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환영철강 113억 원, YK스틸 113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7회에 걸쳐 철근 유통가격과 직판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중국산 수입량 증가, 원재료인 고철의 가격 하락 등으로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담합을 한 것으로 봤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로 과징금 감경 및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YK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 등은 현실과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과도한 행정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그러나 "관행으로 포장한 불법 담합일 뿐"이라며 연달아 공정위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동국제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영업팀장들이 2015년 5월 서울 모처에서 만나거나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철근 유통가격과 직판가격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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