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입력 2021-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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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하위 20% 소득 6.3% 줄어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2분기 가구소득이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다.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소폭 확대됐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7%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5%, 3.6% 늘었으나, 공적이전소득이 37.1% 급감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기 고용상황 호조 및 자영업 업황 개선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에 증가했다”며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37.1%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서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3.8% 증가했다.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줄었지만 보건, 교육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전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시기였다.

비소비지출은 83만3000원으로 4.6% 늘었다. 총소득이 줄고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5만4000원으로 1.9% 감소했다. 여기에 소비지출은 늘어 흑자액은 97만9000원으로 13.7% 급감하고, 흑자율은 28.3%로 3.9%포인트(P)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71.7%로 3.9P 올랐다.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하위 20%)는 6.3% 줄고, 5분위는 1.4%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에서 7.2%, 5분위는 0.5%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소득 격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0.56배 확대됐다. 1분위의 경우 가계수지가 34만1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보다 소비가 크단 의미다.

정 국장은 “이번 분기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으로,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다음 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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