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입력 2021-08-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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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하는 전셋값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는 259건, 사고 액수는 554억 원이다. 사고 건수와 액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다·최고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우선 HUG가 전셋값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다음(대위변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2015년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대위변제액이 4415억 원까지 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611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957억 원)보다 109억 원 많다. 사고 규모도 매달 커지고 있다.

최근엔 전세를 낀 갭투자로 집을 사재기한 후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를 가장 많이 낸 이 모(某) 씨는 세입자 283명에게 전셋값 574억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씨를 포함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임대인은 HUG가 파악한 것만 7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셋값을 떼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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